💼 고용 / 취업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하는 형태가 비슷한 직종들 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이번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약 1.7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같게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대상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제휴모집 신용카드회원모집인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본문에는 명확한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에는 '내년부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4개 직종 노무제공자 약 1.7만 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유사한 일을 해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랐던 직업들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직종별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모든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보험설계사 직종 중 교차모집인 및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 ✓택배기사 직종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 중 제휴모집인
-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월 보수(소득)가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용어 풀이
- 노무제공자
-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하며, 특정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입법예고
- 새로운 법률이나 기존 법률의 내용이 바뀔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고용안전망
- 일을 하다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정부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고용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산재보험
-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
-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동일하도록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인적용역사업소득자
-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얻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고용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번 정책으로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제휴모집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총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추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인데, 저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처럼,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사 직업군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Q. 고용보험료 부담이 걱정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정확한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정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김영훈 장관은 앞으로 직업 종류별로 하나하나 늘리는 방식 대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모든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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