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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노동감독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 교육은 그 준비 단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력하여 올해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충청남도 내 30인 미만의 직원 수를 가진 음식점,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0일(공주시)과 13일(보령시)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충남 지역의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노동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합니다.
-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세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올해 12월부터 지방정부에서 직접 노동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은 그 사전 준비 단계로 기획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충청남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
- ✓사업장의 직원이 30인 미만인 경우
- ✓음식점,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 중 한 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 풀이
- 영세사업주
-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말하며, 이 문서에서는 직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기초노동질서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및 수당 지급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과 규칙을 말합니다.
- 취약노동자
-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노동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했을 때 피해를 보기 쉬운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는 노동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법률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어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될 예정입니다.
- 지방노동감독협의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동감독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법을 잘 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지방정부에서 노동감독을 직접 담당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준비 단계로 진행됩니다.
Q.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앞으로 지방에서 노동감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계획, 기본적인 노동 질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 등을 받게 됩니다.
Q.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교육은 충청남도에서 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37, 044-202-763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해당하나요?
충청남도 내에서 음식점,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며, 직원이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라면 교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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