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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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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재원을 출연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복지 사업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고, 기업의 법 이행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기업이 탈퇴할 경우, 해당 기금법인이 그 사실을 3주 이내에 정부(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법인과, 이 기금에서 탈퇴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탈퇴하면, 기금법인은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부(고용노동부)는 이 보고를 통해 탈퇴 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설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기업 탈퇴 후 근로자 복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법적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용어 풀이 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여러 기업이 함께 돈을 모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주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나 개인을 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회사 안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을 모아 운영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출연
돈이나 재산을 내놓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기업이 탈퇴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업 탈퇴 사실을 정부(행정청)에 3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Q.이번 개정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부가 더 잘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어, 복지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법규는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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