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고용노동부최근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 반복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했으며, 지난 지방정부 감독에 이어 이번에 전체 공공부문으로 감독을 확대하여 고용관행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이들 기관과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곳을 포함한 총 200개 공공부문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와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는 기존 지방정부 감독보다 대상을 크게 늘려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이들 기관과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곳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번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18일부터 두 달간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공공부문 전체 200개 기관으로 감독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합니다.
-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거나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높은 기관을 중점적으로 감독합니다.
-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공공부문 기관
-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11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공공부문 기관
용어 풀이 5개
- 비정규직
- 정규직(정년이 보장된 근로자)과 달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파견, 용역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 쪼개기 계약
-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맺는 불합리한 고용 방식을 말합니다.
- 노동관계법령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가 특정 주제나 분야를 정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이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기간제 노동자
- 근로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감독은 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8일부터 두 달 동안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이들과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 등 총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Q.공공부문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 감독을 강화하는 건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반복하거나,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Q.감독 대상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온라인 상담센터에 접수된 제보,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2026년 2~3월에 실시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Q.법을 위반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확대하여 법 위반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적 노력도 강화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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