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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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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와 산업 전환에 대비하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9개월간의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위한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이 2028년 신설되고, 재정은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월 574만 원 이상에서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인상되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되고 노무제공자에게도 확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사람,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인적용역사업소득자가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은 2028년에 신설되며, 재원 확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 및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됩니다. 노무제공자 중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27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 조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을 포함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은 2026년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정리

  •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및 노·사·정 공동 재원 분담으로 모성보호급여 재정 안정화
  •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여 상·하한액 역전 현상 방지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 원 이상에서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노동자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 및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노사 보험료 인상폭 최소화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
  •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2027년 1월부터)
  •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일부 직종 제외)
  •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
  • 월 소득 300만원 미만으로 조기에 재취업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용어 풀이 5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9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특별 전담팀.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여 2028년에 신설될 예정인 고용보험 기금 내 별도 계정. 재원은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이 함께 분담합니다.
구직급여
실업 상태인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정해진 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업을 찾아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
노무제공자
특정한 고용 관계 없이 계약을 통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총 1.8%에서 2.0%로 인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Q.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드나요?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되지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한액의 103%로 연동되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이 방지됩니다.

Q.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 기준이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상태로 조기에 재취업하는 분들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Q.노무제공자는 앞으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등의 사유로 적용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예외로 제외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우선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부터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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