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 틀을 공식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대상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기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18
핵심 정리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식적인 노정협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30인 이내), 발전협의회(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15인 이내)의 구성과 회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범위가 법률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청년고용 정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용어 풀이 5개
- 공무직위원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입니다.
- 시행령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
- 정규직과 달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 노정협의
- 노동계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노동 관련 현안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 또는 과정입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되며, 실무위원회는 최대 30명, 발전협의회는 최대 20명, 분야별협의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Q.청년고용촉진 정책의 대상 나이가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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