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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08·문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7-08-b8eabfa6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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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요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발적 공시를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이는 자발적 공시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공시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이며,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의무 공시는 2028년(2027회계연도 데이터)부터 시작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연내 추진, 제3자 인증 의무화는 2030년부터입니다. 스코프3 공시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2031년, 5조원 이상 2032년, 2조원 이상(잠정) 2033년으로 유예됩니다.

핵심 정리

  •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2028년부터 의무화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 공시로 시행됩니다.
  • 제도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하고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 2030년부터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스코프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3년씩 유예됩니다.
  • 정부는 기업의 공시 준비를 위해 파일럿 테스트, 통합 플랫폼 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관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투자 및 책임 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귀사는 코스피 상장사입니까?
  • 귀사의 연결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입니까? (2028년 공시 의무 대상)
  • 귀사의 연결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입니까? (2029년 공시 의무 대상)
  • 귀사의 연결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입니까? (2030년 공시 의무 검토 대상)
  • 공시 첫해, 귀사의 종속회사 중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가 있습니까? (해당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닙니까? (스코프3 공시 의무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용어 풀이

지속가능성 공시 (ESG 공시)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연결자산총액
모기업과 그 자회사(종속회사)들의 자산을 모두 합산한 총액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KOSPI)에 주식이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와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사업보고서 공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이 매년 사업 내용을 요약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정기 보고서입니다.
그린워싱 (Greenwashing)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과장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면책제도 (Safe harbor)
미래 예측 정보나 추정 정보와 같이 불확실성이 있는 공시 내용에 대해, 기업이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3자 인증
기업이 공시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이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와 유사합니다.
스코프3 (Scope 3)
기업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원료 조달, 제품 생산, 운송, 사용, 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로서 적극적인 책임 활동(예: 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등)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원칙입니다.
당정협의회
집권 여당(정당)과 정부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최종 방안을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속가능성 공시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는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Q. 어떤 회사들이 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2028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2029년에는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Q. 공시 내용에 실수가 있어도 처벌받나요?

제도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공개하여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그린워싱')를 제외하고는,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Q. 공시 내용이 정확한지 누가 확인해 주나요?

2030년부터는 기업이 공시한 정보의 신뢰성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이 검증하고 확인해주는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Q. Scope3 배출량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공시해야 하나요?

Scope3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원료 조달,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5조원 이상 기업은 2032년부터 공시하도록 3년 유예됩니다.

Q.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할 수 있나요?

네,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 공시를 하는 기업에는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 요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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