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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5.28·문서 법무부-2026-05-28-a6620669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이번 정책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자세한 절차를 정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에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이 직접적인 대상이며,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여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해소되어 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제공된 문서에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일(5월 28일)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 적용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법무부가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를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불편 해소 및 언제 어디서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
-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
용어 풀이
- 전자주주총회
- 주주들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 상장사
- 주식시장에 주식이 등록되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 입법예고
- 법률이나 법규를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상법 시행령
- 상법이라는 법률의 내용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통령령입니다.
- 소액주주
- 회사의 주식을 적은 양만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보통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 주주권
-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 법무부
- 대한민국 법질서를 세우고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개정 상법
- 이전에 있던 상법의 내용을 바꾼 새로운 상법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회사들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나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 210곳이 해당됩니다.
Q.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여할 때 겪었던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줄어들어, 언제 어디서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문서에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입법예고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요약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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