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6.22·문서 병무청-2026-06-22-d858bf12
병무청

병무청-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

원문 보기 ↗HWPX 첨부 ↓

나라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나설 때 겪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6월 22일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무만료 2개월 이내 사회복무요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복무만료 2개월 이내이며 구직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대상이다.

언제부터인가요

협약 체결일(6월 22일)부터

핵심 정리

  •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전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복무만료 2개월 이내 구직 희망 사회복무요원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함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진출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생활 지원 목적

나에게 해당되나요?

  •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청년
  • 복무 만료일이 2개월 이내로 남은 청년
  •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신청 방법·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 상담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창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용어 풀이

업무협약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부서가 특정 업무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는 문서 또는 그 행위입니다. MOU(양해각서)와 비슷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수당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무만료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의 복무를 모두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전문 상담 및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협약이 체결된 2023년 6월 22일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할 때 생기는 공백 기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요약은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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