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고용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앞두고 경영계와 현장 지원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원문 보기PDF 첨부

이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성별에 따른 고용 불균형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직원들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평등공시제'를 새로 도입하여 직장 내 성별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 연계, 통합 시스템 구축,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공기관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용어 풀이 4
고용평등공시제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이나 임금 격차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내 성별 불균형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계류 중
어떤 안건이나 법안 등이 국회나 위원회에 제출되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심사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
성별에 따라 고용상의 차별이 있을 때, 기업이 특정 성별(주로 여성)을 목표 비율만큼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평등공시제가 무엇인가요?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이나 임금 격차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스스로 직장 내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Q.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14건이 논의(계류) 중이며,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경제단체, 전문가, 국회, 노사단체 등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및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Q.기업들은 자료를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자료 제출을 연동하여 중복 제출을 막고, 통합된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 대상의 자가진단, 컨설팅, 교육 지원, 그리고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