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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30·문서 고용노동부-2026-06-30-0fe67bec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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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인수인계 기간에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어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는데 반해, 기간제법·파견법은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하여 제도 간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하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때,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과 그 직원을 대신할 기간제 또는 파견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일

핵심 정리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때, 육아휴직 기간 외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의 주 업무가 실제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짧은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 이번 변경은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기업의 업무 공백을 줄이며, 고용보험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와 법 해석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실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인수인계 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짧은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용어 풀이

행정해석
정부 기관이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의미를 공식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파견되어 그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할 때,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가 정상화 과제
정부가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운영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고자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들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얼마나 더 오래 고용할 수 있나요?

정확히 몇 개월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동안 추가로 기간제 또는 파견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 기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인수인계를 빌미로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나요?

네, 편법적인 활용을 막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대체인력의 주 업무가 실제 인수인계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만 허용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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