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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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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건이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최대 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곳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들이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는 올해(2023년)부터 적용되며,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핵심 정리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총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동일기관 1년 이상)되고 금액이 확대됩니다(1~3년 5만원 신설, 3/5/7년 기존 금액에 5~8만원 추가 지급).
  •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 시설 기준이 확대됩니다(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대상 요양보호사: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선임 요양보호사: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60개월(5년) 근무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대상: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용어 풀이

한국노총
여러 노동조합이 모여 만들어진 큰 조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줄임말)
장기근속장려금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한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는 보너스 형태의 돈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숙련된 경험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지위로,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처우(월 15만원 추가 지급)를 받습니다.
가산급여
특정 상황이나 조건(예: 어려운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 원래 받아야 할 급여 외에 추가로 더해주는 급여입니다.
활동지원 단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시간당 비용 또는 보수 기준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돌봄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대상에 해당하나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공공 부문 돌봄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Q.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만 일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기존 3년 이상), 지급 금액도 기존보다 5~8만원씩 늘어나 방문형은 최대 15만원, 입소형은 최대 1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는 조건이나 혜택은 무엇인가요?

60개월(5년) 근무 및 40시간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으며,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제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 등 어려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받는 급여(가산급여)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비용(단가)도 올리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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