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고용노동부이 정책은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높은 기온으로 인해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일(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및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 중단 권고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집중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지시는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도 지시 이행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XX년 8월 2일(일) 13시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폭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강화합니다.
- •폭염 중대경보 등 중요한 폭염 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장에 신속하게 알립니다.
- •지역 내 폭염 취약 사업장에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키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 •체감온도 38℃ 이상(폭염중대경보)일 때는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작업 외 모든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사업장에 안내하고 지도합니다.
-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사업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보호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 •기온 상승으로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에서는 긴급 조치 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폭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사업장 및 이를 관리하는 지방정부
용어 풀이
-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
-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해지거나 그럴 위험이 커졌을 때,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여 관련 기관들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중대재해 사이렌
- 산업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중대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해당 상황을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경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적인 안전 규칙을 말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수칙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
-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등으로 인해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는 장소(예: 오폐수 처리시설 내부, 하수관로, 정화조 내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합니다.
- 지방관서
- 중앙 정부 부처의 업무를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산하 기관을 말합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등)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정부나 공공기관의 저작물(자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 중 하나로, 자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원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지시로 제 직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8℃ 이상일 때는 긴급 작업 외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Q.폭염 때문에 야외 작업을 언제 멈출 수 있나요?
체감온도가 33℃ 이상(폭염주의보)일 때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35℃ 이상(폭염경보)일 때는 가장 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38℃ 이상(폭염중대경보)일 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 모든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됩니다.
Q.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데, 질식 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온 상승으로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질식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는 긴급 조치 작업 외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관서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Q.'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무엇인가요?
정책 문서에 구체적인 수칙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규칙들을 말합니다.
Q.'중대재해 사이렌'은 무엇인가요?
폭염 중대경보와 같이 중요한 폭염 상황을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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