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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상생부터 조기 경력 설계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 7개사 선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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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000인 이상 기업이 정년 등으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이 제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우수기업 7개사를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40대부터의 조기 경력 설계 등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잘 구현한 기업들을 인정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보도자료는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려는 만 50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들이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15

핵심 정리

  • 노동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 7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 백송의료재단은 협력기업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장직 노동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한국콜마는 노동자 수요에 맞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만 50세 이상 신규 채용자를 위한 온보딩 지원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범위를 조기 경력관리까지 확대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선정된 기업들은 근무 형태와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중소기업과의 공동 컨설팅, 자격취득 비용 지원, 교육 몰입 시간제 등 혁신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 정년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 만 50세 이상인 노동자
용어 풀이 4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기업이 정년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이유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진로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며,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원·하청 상생
원청 기업(원청사)과 하청 기업(협력사)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에서는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이 함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모델을 말합니다.
조기 경력 설계
퇴직 직전에만 경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40대와 같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앞으로의 경력 방향과 퇴직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자 선택 중심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원하는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들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설계, 취업 알선, 취업 및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심사에서는 노동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는지, 근로 시간 조정 등 참여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편 방향(예: 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공동 이행, 40대부터의 조기 경력 설계)을 현장에서 잘 구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Q.수상 기업 중 원·하청 협력 모델을 운영한 곳은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최우수상을 받은 백송의료재단은 협력업체와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여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 참여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근무일을 조정하여 현장직 노동자들의 참여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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