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 보육
발행 2026.06.30·문서 교육부-2026-06-30-15f5447b
"아이에게 '놀 시간'을 돌려주세요"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 본격 추진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때문에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육부가 어린 아기부터 유아(영유아)까지의 사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홍보 활동은 영유아(어린 아기와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과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이 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정리
- •교육부가 영유아(어린 아기와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되돌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 •부모님과 시민들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이 정책 자료는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영유아
- 어린 아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까지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 사교육
- 학교나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나 개인 과외처럼 돈을 내고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인식 개선
- 어떤 문제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좋거나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 정책브리핑
-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알리는 자료를 말합니다.
- 공공누리
-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 제도입니다. 단,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출처표시
- 어떤 자료나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
- 책, 음악, 그림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어린 아기부터 유아(영유아)까지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되돌려주고,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이 정책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나요?
네,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책브리핑 www.korea.kr'이라고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사진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료를 사용하면 저작권법 제37조와 제138조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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