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고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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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의 연령 정의가 기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26.9.18. 시행)됨에 따라, 이 법 개정 내용을 통계에 반영하고 통계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달부터 청년층 고용 통계를 발표할 때, 기존의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준 외에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맞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의 고용 지표를 추가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청년층 고용 통계의 연령 기준 변경에 관한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통계를 이용하는 언론 기관, 연구자 및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기준의 통계가 추가로 공표됩니다.

핵심 정리

  • 기존 청년층 고용 통계 연령 기준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의 청년 고용 통계가 추가로 공표됩니다.
  •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다음 달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급등하는 것은 아니며, 통계 이용 시 혼란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통계상의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고용 현황이 기존 통계 분석 대상입니다.
  • 새롭게 추가되는 통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고용 현황을 분석합니다.
용어 풀이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로, 이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이 최근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동향
일정 기간 동안 경제 활동 인구의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 인구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지표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고용 지표 등을 공표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 통계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청년층 고용 통계 연령 기준이 두 가지가 되나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 연령이 확대되었지만, 통계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통계 기준('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준('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통계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Q.새로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통계가 발표되면 청년 고용률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준의 청년 고용률은 변동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급등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새로운 기준의 통계가 추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요약은 국가데이터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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