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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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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더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며, 금리 혜택을 늘려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래된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전환하는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모든 분들이 대상이며, 특히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기한 연장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어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혜택 강화는 전환하는 시점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전환 즉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최고 연 3.1%의 금리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청약예금에 가입했던 분
  •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분
  •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분

신청 방법·기간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용어 풀이 5
청약예금·부금·저축
과거에 가입하던 청약통장의 종류로, 청약예금과 부금은 주로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합된 청약통장입니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짓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Q.기존 가입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Q.이 전환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 입주자저축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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