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 정책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더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며, 금리 혜택을 늘려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래된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전환하는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모든 분들이 대상이며, 특히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기한 연장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어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혜택 강화는 전환하는 시점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전환 즉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최고 연 3.1%의 금리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청약예금에 가입했던 분
-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분
-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분
신청 방법·기간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용어 풀이 5개
- 청약예금·부금·저축
- 과거에 가입하던 청약통장의 종류로, 청약예금과 부금은 주로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합된 청약통장입니다.
- 입주자저축 전환제도
-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주택
-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짓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Q.기존 가입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Q.이 전환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 입주자저축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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