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무엇이 달라지나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및 '사전 예외지급' 도입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과 노인, 영유아 등 특정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연탄 이용 소외계층까지 포함한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규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핵심 정리
- •신규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 없을 시 자동 등록된다.
-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 세대에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여 연탄 이용 소외계층의 연탄보일러 교체 및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도 포함한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 가구 발굴 및 1:1 맞춤형 사용을 지원한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세대
- ✓노인(주민등록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상 2019.01.01. 이후 출생자) 등 특정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한정) 연탄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신청 방법·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을 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용어 풀이 5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비, 병원비, 집세,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수준에 있는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 위험에 놓여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연탄 보일러를 바꾸거나 다른 난방 연료를 살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입니다.
- 사전 예외지급
-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개인이 직접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에너지바우처를 새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바우처를 받으셨고 자격 변동이 없다면, 2026년도에는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직접 결제가 어려운 세대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Q.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연탄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신설되어 연탄보일러 교체나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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