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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14·문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6-14-70601587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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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설 및 '사전 예외지급' 도입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과 노인, 영유아 등 특정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연탄 이용 소외계층까지 포함한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규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핵심 정리

  • 신규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 없을 시 자동 등록된다.
  •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 세대에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여 연탄 이용 소외계층의 연탄보일러 교체 및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도 포함한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 가구 발굴 및 1:1 맞춤형 사용을 지원한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세대
  • 노인(주민등록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상 2019.01.01. 이후 출생자) 등 특정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한정) 연탄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신청 방법·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을 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용어 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비, 병원비, 집세,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수준에 있는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 위험에 놓여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연탄 보일러를 바꾸거나 다른 난방 연료를 살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입니다.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개인이 직접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공무원이 직접 에너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찾아가서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안내하고 맞춤형으로 돕는 서비스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라고도 불리며,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새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바우처를 받으셨고 자격 변동이 없다면, 2026년도에는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직접 결제가 어려운 세대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Q.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연탄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신설되어 연탄보일러 교체나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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