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법무부농축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과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6월부터
핵심 정리
- •농어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 30%에서 최대 50%로 확대
-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 인정
- •법무부 주관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나에게 해당되나요?
-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고용하려는 사업장
- ✓농축어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
용어 풀이 3개
- 숙련기능인력(E-7-4)
- 특정 분야에서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 고용 한도
- 사업장에서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이나 인원수를 말합니다.
- 취업비자
-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하는 허가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농어촌에서 외국인 숙련인력을 얼마나 더 고용할 수 있게 되나요?
농어촌 지역의 기업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기존에는 전체 인력의 30%까지 고용할 수 있었으나, 6월부터 최대 5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Q.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6월부터 이전 근무 경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요약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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