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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28·문서 보건복지부-2026-07-28-d8db7854
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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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간호수당을 받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분들의 복지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만 65세 미만이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상이등급 1~2급을 받으신 분들 중,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9월부터

핵심 정리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간호수당 포기 신청 및 장애인 등록 필수
  •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나에게 해당되나요?

  • 만 65세 미만
  •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기간

먼저, 간호수당을 포기하겠다고 해당 지역의 보훈관서(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살고 계신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용어 풀이

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입니다.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쟁이나 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입니다.
간호수당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보훈관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보훈 정책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지역 사무소)입니다. 보통 보훈청을 말합니다.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지역 행정 기관입니다. (구 동사무소)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이고, 상이등급 1~2급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 9월부터 시행됩니다.

Q.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간호수당은 상이(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간호수당을 포기하겠다고 해당 지역 보훈관서(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살고 계신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들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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