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지원금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간호수당을 받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분들의 복지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이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만 65세 미만이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상이등급 1~2급을 받으신 분들 중,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9월부터
핵심 정리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간호수당 포기 신청 및 장애인 등록 필수
-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나에게 해당되나요?
- ✓만 65세 미만
-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기간
먼저, 간호수당을 포기하겠다고 해당 지역의 보훈관서(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살고 계신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용어 풀이
- 국가보훈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입니다.
- 상이등급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쟁이나 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입니다.
- 간호수당
-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 보훈관서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보훈 정책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지역 사무소)입니다. 보통 보훈청을 말합니다.
-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지역 행정 기관입니다. (구 동사무소)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이고, 상이등급 1~2급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 9월부터 시행됩니다.
Q.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간호수당은 상이(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간호수당을 포기하겠다고 해당 지역 보훈관서(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살고 계신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들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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