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보건복지부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되면서 기존 초기대응반을 격상하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확대·장기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여 8월 7일부터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초기대응반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단계에 준하는 비상대응기구로 격상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요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전국 6,363개소의 연장 운영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8월 7일부터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핵심 정리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합니다.
- •폭염 취약계층(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온열질환 감시, 폭염 관련 감염병 감시,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 •고위험군 어르신 및 쪽방 주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노숙인 순찰을 확대합니다.
- •전국 6,363개 경로당을 9월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 •노인·장애인 일자리의 실외 활동을 중단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 또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 80세 이상 어르신)
- ✓노숙인
- ✓쪽방 주민
- ✓저소득층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65세 이상 어르신 (연장 운영 경로당 이용 시)
용어 풀이
-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특별 대책 기구입니다. 재난 상황에 준하여 비상 운영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기구입니다. '2단계'는 재난 상황이 '심각'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 온열질환
-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과 같은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쪽방촌
- 아주 작은 공간으로 나뉘어 여러 사람이 사는 주거 형태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합니다.
- 생활지원사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자발적으로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찾아내고 도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폭염 단계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Q.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은 생활지원사로부터 폭염 중대 경보 시 매일 2회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인근 무더위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6,363개 연장 운영 경로당이 9월까지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어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는 폭염 중에도 계속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의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 또는 활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도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받고, 실외 활동은 실내 활동으로 대체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Q.80세 이상 어르신이 폭염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다른 연령보다 약 3배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집 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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