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전국적으로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8월 7일에 구성하고 8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본부는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별 현장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쪽방주민, 고독사 위험군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인구사회서비스 취약계층,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는 2023년 8월 7일에 구성되었으며, 2023년 8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정리
- •노숙인, 쪽방주민, 고독사 위험군 보호를 위해 주야간 순찰,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기기 및 전기요금 지원, 인적 안전망 활용 등을 강화합니다.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민간 후원 물품 지원, 노인일자리 실외 활동 중단, 관련 시설 비상대응체계 및 운영 상황 점검을 강화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하고, 행동 요령을 배포하며, 80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집중 보호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노숙인 (Homeless individuals)
- ✓쪽방주민 (Residents of cramped rooms)
- ✓고독사 위험군 (Individuals at risk of lonely death)
- ✓취약노인 (Vulnerable elderly individuals)
- ✓장애인 (Persons with disabilities)
- ✓폭염으로 인한 위기심화 가구 (Households experiencing increased hardship due to heatwave)
- ✓80세 이상 초고령층 (Super-elderly aged 80 and above)
용어 풀이 5개
-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 오랫동안 계속되는 심한 더위(폭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만든 특별 대책팀입니다.
- 취약계층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폭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노숙인, 어르신, 장애인 등)
- 온열질환
- 뜨거운 날씨에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질병을 총칭하며, 열사병, 일사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 고독사 위험군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생활하다가 홀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염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은 노숙인, 쪽방주민,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 취약한 노인, 장애인, 그리고 폭염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가구와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노숙인이나 쪽방주민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노숙인에게는 하루 3회 낮과 밤 순찰을 하고, 쪽방주민의 안부는 매일 1회 확인합니다. 또한, 임시 잠자리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촌에는 냉방기기와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Q.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지원사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영양죽이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야외 일자리는 전면 중단하며, 경로당이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시설의 안전하고 시원한 운영을 점검합니다.
Q.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침과 행동 요령이 담긴 포스터가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도 온열질환 관련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