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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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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빚 때문에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는 '위기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3종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등 금융 위기가구와 생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그리고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어려움의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위기정보로 추가됩니다.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발굴 범위가 90일 미만 연체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 수도 사용량 변화와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포함)
  • 수도 사용량이 평소와 다르게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의 구성원
용어 풀이 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부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법규입니다.
불법사금융
법으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적인 금융 행위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정부나 공공기관이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빚을 갚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위기가구를 미리 찾아내어 각 가구에 맞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연결해줍니다.

Q.이번 정책 마련에 어떤 기관들이 협력했나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Q.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또는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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