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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9.30 뉴시스 등]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 월 사용률 1%도 안돼 관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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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뉴시스 등 여러 언론에서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월 사용률 1%도 안돼'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바우처 사용률 산정 기준과 달라 실제 사용률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알리기 위해 이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실제 사용률은 약 18%(2025년 기준)임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실제 사용률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8%이며, 언론에서 보도된 0.42%는 바우처 지원 대상과 이용 기준이 달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맞춤형 검진 바우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가 관련 검사(지질검사 4종, 심전도, 알부민뇨, 요 일반검사 등)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를 이용하는 장애인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을 가진 분
용어 풀이 3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이 지정된 주치의로부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검진 바우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관련 질환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병원 진료나 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언론 보도와 바우처 사용률이 다른가요?

언론 보도는 전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자 중 월별 이용자를 기준으로 삼아 사용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검진 바우처는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자 중 1년 내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으로는 2025년 기준 약 18%의 사용률을 보입니다.

Q.앞으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이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지원 대상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전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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