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람
고용

북부지방산림청, 폭염 대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 최우선 고려

산림청
원문 보기HWP 첨부

기상청이 8월 2일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했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야외 작업자가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북부지방산림청은 폭염에 대비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안전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적용 및 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 및 경보가 발효된 8월 2일 10시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이용,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보냉 장비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을 줄이고, 35℃ 이상일 때는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 체감온도 38℃ 이상일 때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작업 외에는 모든 야외 작업을 중지하여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야외 작업이 많은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북부지방산림청이 운영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중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용어 풀이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 소속으로 강원도와 수도권 등 북부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
정부가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 능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직접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숲을 가꾸고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기상청이 발령하는 폭염 특보로,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중대경보가 더 높은 단계의 경고입니다.
온열질환
더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체감온도
실제 온도와 습도, 바람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무엇인가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① 시원한 물 마시기, ② 냉방장치 사용하기, ③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하기, ④ 더위를 식혀주는 보냉 장비 지급받기, ⑤ 위급 시 119에 신고하기입니다.

Q.체감온도에 따라 야외 작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 작업을 줄여야 하고, 35℃ 이상일 때는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38℃ 이상일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Q.이 정책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이 정책은 북부지방산림청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숲을 가꾸는 일을 하는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약은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