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성평등가족부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판매자가 없는 무인 매장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앞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업주나 직원이 매장에 항상 머무르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모든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이 정책의 적용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이 들어오거나 일할 수 없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이 추진됩니다.
- •해당 업소의 업주나 직원은 매장 방문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이 정책은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이 무인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
용어 풀이 4개
- 행정예고
- 정부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규칙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고시
- 정부 기관이 법령에 따라 특정한 사항을 정하여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정 문서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들어오거나 일하는 것이 금지된 장소를 말하며,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담배사업법
-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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