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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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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들이 앞으로 청소년이 들어오거나 일할 수 없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나이 확인, 안내문 게시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판매자가 항상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모든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려는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정리

  • 판매자가 없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됩니다.
  •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나이 확인 및 안내문 게시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정책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및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기를 원하는 청소년인가?
용어 풀이 3
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중요한 정책을 만들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고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업소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정책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 기간(2026년 9월 14일 ~ 10월 6일)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 결정되어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정책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 정책은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검토되나요?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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