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임신부터 자녀 양육, 의료, 주거, 양육비 이행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이 올해보다 250억원(4.0%) 늘어난 총 6,5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임신 후기 미혼 임신부를 위한 (가칭) 예비양육수당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그리고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임신 후기(3개월) 미혼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부터
핵심 정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 •임신 후기 미혼 임신부에게 매월 23만원의 (가칭)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어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 •한부모가족을 위한 의료 및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 강화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
-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 임신 후기 3개월간,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
용어 풀이 5개
- 기준 중위소득
- 모든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 금액을 뜻하며, 정부가 복지 혜택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소년부모
- 만 24세 이하인 부모를 의미합니다.
- 예비양육수당
-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지급되는 새로운 수당입니다. (가칭)
- 양육비 선지급제도
-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정책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받는 아동이 약 1만 3천 명 증가하여 총 2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예비양육수당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지원되나요?
임신 중인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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