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인사혁신처공무원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무원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이 새로 생겼고,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특정 기간에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10일 범위 내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과 학교급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 •육아휴직수당이 오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는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무원 신분이어야 합니다.
-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남성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해당되며,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기간
자세한 제도 활용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되었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누구든지 직접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 휴가나 수당 신청 방법은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4개
-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인사 관련 제도, 보수, 연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정부 기관입니다.
- 공무수행
-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태아의 건강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간입니다.
- 누리집
- 인터넷 웹사이트를 우리말로 순화한 단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안내자료는 어떤 공무원에게 해당되나요?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Q.남성 공무원도 임신 관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모성보호시간은 언제든지 승인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Q.육아휴직은 자녀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령은 안내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Q.이 안내자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각 정부 부처에 배포되었고,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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