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정책브리핑이 정책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의 지나친 사교육을 차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만 6세 이하(유아)를 대상으로 입학·분반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와 만 6세 이하(유아) 아동을 가르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이 정책의 적용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일
핵심 정리
-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 시험 및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등 모든 형태의 시험과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가 포함됩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과외를 받기 시작한 후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관찰 또는 면담을 통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모든 개인 및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만 6세 이하(유아) 자녀가 있는 보호자
- ✓만 6세 이하(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자
신청 방법·기간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신고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용어 풀이 4개
- 4세 고시, 7세 고시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입학·분반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일컫는 말로,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교육 형태를 의미합니다.
- 과태료
- 법률 위반 시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벌칙의 일종으로, 형벌의 성격은 가지지 않습니다.
-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 유아
-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모든 형태의 유아 대상 시험이나 평가가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과외를 시작한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금지된 시험을 실시하는 곳을 신고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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