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행정안전부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난임 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국가 및 지방 공무원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6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 휴직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초등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로 상향 조정
-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난임 휴직' 신설 (기존 질병 휴직 활용 방식 개선)
- •육아휴직 대상 나이 상향은 6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
- •난임 휴직은 6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되며, 유예기간 동안은 질병 휴직 활용 가능
나에게 해당되나요?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용어 풀이 4개
- 개정법 공포
- 바뀐 법이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알려지고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예기간
-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준비하도록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난임 휴직
- 임신이 어려운 경우,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휴직 제도입니다.
- 질병 휴직
-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최대 나이는 몇 살인가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Q.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 휴직은 관련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난임 휴직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난임 치료를 위해 쉴 수 없나요?
난임 휴직이 정식 시행되기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질병 휴직'을 활용하여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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