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 보육
발행 2026.06.22·문서 행정안전부-2026-06-22-d9375c4b
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
무엇이 달라지나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몸이 불편한 임산부 대신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이 추가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몸이 불편하여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와 이들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이 대상이다. 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6월 30일 (화)
핵심 정리
-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 도입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추가.
-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 신청 장소를 출산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확대.
나에게 해당되나요?
-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 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임산부 또는 그 임산부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산했거나,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미숙아)를 출산한 가정
용어 풀이
- 직계혈족
- 부모님, 자녀, 손주처럼 혈연으로 곧바로 이어진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 미숙아
-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kg보다 적게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 해산 급여
-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 대리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났거나 몸무게가 2.5kg 미만인 아기(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는 제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출산하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육아·2026.07.23
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대상 산불예방 연극·체험 프로그램 '초록숲 안전여행' 운영
- 👶 육아·2026.07.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 👶 육아·2026.07.22
출산 초기 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첫걸음 육아' 책자 배포
- 👶 육아·2026.07.22
교육부·국제한국어교육재단, 재미동포 유아·청소년 한국어교육 두텁게 지원한다
- 👶 육아·2026.07.21
기후부, 기업과 함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 깨끗한 실내공기 만든다
- 👶 육아·2026.07.21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