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 보육

발행 2026.07.01·문서 고용노동부-2026-07-01-dbe46f3c
고용노동부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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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등원·등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선은 제도를 더 많은 기업과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금(장려금)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지고,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이들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핵심 정리

  • 아이의 등원·등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10시 출근제'입니다.
  • 제도를 사용하면 월급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이 폐지되어, 신규 채용 근로자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 제출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남성 근로자도 적극 활용하여 남성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의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 풀이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봄 공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가 혼자 있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장려금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뜻합니다.
근속 요건
특정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근무 기간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근로 조건 등을 정해놓은 회사의 내부 규칙입니다.
단체협약
회사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권고사항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좋다고 생각되어 권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당국
국가의 재정(돈 관리)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월급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Q. 어떤 자녀를 둔 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근무해야 하나요?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근속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Q. 10시 출근제를 쓰는 직원에게 회사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장려금)을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성 근로자도 이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네,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10명 중 약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 육아 참여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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