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 보육

발행 2026.07.13·문서 고용노동부-2026-07-13-b1fd05b5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40% 돌파 코앞...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만 '10만 명'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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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을 함께 잘 꾸려나가는 문화가 확산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관련 제도 활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바꾸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이 '아빠 육아'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어 전체 수급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참여 비율이 38.8%로 작년 36.5%보다 더욱 높아져 '아빠 육아'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자녀 양육 및 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 특히 남성 근로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상반기 (데이터 분석 기간),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핵심 정리

  • 2026년 상반기 기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가 약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3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빠 육아'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25년 상반기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는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 발생 시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됩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전 사용,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 단기 육아휴직: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 (최대 4차례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0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
  •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용어 풀이

일·가정 양립 제도
직장생활과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들을 말합니다. (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수급자
어떤 지원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게 정부가 먼저 혜택을 주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할 때 기업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업무를 동료들이 나눠서 맡을 경우, 기업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전 사용 허용,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등 세 가지 배우자 관련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임신이 어려운 상태)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 육아휴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정부에서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25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분담하는 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과 동료의 부담을 덜어준 점, 그리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쓸 수 있고, 어떻게 쓰는 건가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휴원·휴교를 하거나 방학, 질병·사고로 입원했을 때, 또는 감염병 때문에 등원·등교를 못 할 때처럼 짧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쓸 수 있으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Q. 남성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5일(처음 3일은 유급) 생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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