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저출생 등으로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발맞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영아반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집은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가지 공공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른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및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령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해 영아반 운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공해야 하는 공공보육 서비스에 '시간제보육'이 추가되어,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됩니다.
용어 풀이 5개
- 입법예고
-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 시행령
-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입니다.
- 시행규칙
- 법률이나 시행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드는 명령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한 건물이나 단지 안에 함께 사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세대수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영아반 입소 대기가 심한 지역인데, 좀 나아질까요?
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영아 보육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고 영아반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Q.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보육 서비스 항목에 시간제보육이 추가됩니다. 기존 4가지 취약보육 서비스와 함께 시간제보육까지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하므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령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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