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정부가 주택 시장의 세금 개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폐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거래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동시에 세입자들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을 막아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산 사람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미뤄주는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와 한 번의 계약 갱신(최대 2년)까지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을 샀는데, 구매 당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단, 2026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집이 없는 상태(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미뤄주는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세입자의 남아있는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한 번의 계약 갱신(최대 2년)까지도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 •집 구매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집이 없어야 하고, 나중에 입주하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구매한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습니다.
- ✓주택을 살 당시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최소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창구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미뤄주는 조치입니다.
- 무주택자
- 세대 구성원 모두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는 곳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 주택 시장의 과열이 심각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가장 강력한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정대상지역 내 임대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도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나요?
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세금 혜택 적용 기간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 시작 시점(예: 의무 임대 기간 종료일 또는 이전고시일)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Q.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해도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조치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번(최대 2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아있는 기존 계약 기간에 더해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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