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 정책 문서는 2026년 9월 22일자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대한 농심 불안, 농지 거래 중단 및 가격 급락, 임차농 피해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언론 보도의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위반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자진 정비 기간을 주거나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26년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도 25% 증액된 2조 2,61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된 농지 소유자 중 고령, 질병, 상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농업인들이 이 정책의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던 농업인들,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입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 원칙이 구체화되었으며,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농지은행 예산 증액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현행 농지법상 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닌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거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합니다.
- •음성적인 임대차를 적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전환하도록 농지은행 임대 위탁 기한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합니다.
-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언론 보도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임차농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 농지는 바로잡되,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가 들어 농사짓기 힘든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는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개인 간 임대차 가능
- ✓몸이 아파 밭일이 힘든 경우: 질병이 있을 경우 개인 간 임대차 가능
-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한 경우: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 가능
- ✓오래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 가능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 가능
신청 방법·기간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 먼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여 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인 임대차를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전환하거나, 농지은행에 적법하게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26년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농지 전수조사
-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불법 이용을 막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 농지법
-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고령·은퇴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젊은 농업인이나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에게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시장의 안정화와 농업인의 영농 기반 유지를 돕습니다.
- 투기 목적
- 농사를 지을 의도 없이 단순히 땅값 상승을 기대하여 농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농지법에서는 이러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 땅이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고령,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도 잘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농지 실거래가는 제곱미터당 50,085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4.4%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25.0%)이나 2024년(-7.2%)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된 수치입니다.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인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의 하락폭(3.0%)도 2025년 같은 기간(6.7%)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농지 거래 필지 합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소폭 상승하여,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과 거래를 폭락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임차농들이 전수조사 때문에 갑자기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전수조사 개시일부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임대차를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전환하거나 농지은행에 적법하게 임대 위탁하도록 홍보해 왔으며, 실제로 농지은행 임대 위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4.9%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26년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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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9.16., 매일경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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