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6.01·문서 법무부-2026-06-01-e27ede39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농축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과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6월부터
핵심 정리
- •농어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 30%에서 최대 50%로 확대
-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력 인정
- •법무부 주관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나에게 해당되나요?
-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고용하려는 사업장
- ✓농축어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
용어 풀이
- 숙련기능인력(E-7-4)
- 특정 분야에서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 고용 한도
- 사업장에서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이나 인원수를 말합니다.
- 취업비자
-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하는 허가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에서 외국인 숙련인력을 얼마나 더 고용할 수 있게 되나요?
농어촌 지역의 기업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기존에는 전체 인력의 30%까지 고용할 수 있었으나, 6월부터 최대 5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6월부터 이전 근무 경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요약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 고용·2026.07.24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 💼 고용·2026.07.22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 💼 고용·2026.07.22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 💼 고용·2026.07.22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 💼 고용·2026.07.21
[보도자료] 석유화학 산업 위기대응과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발족
- 💼 고용·2026.07.21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