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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24·문서 보건복지부-2026-06-24-08a52e81
보건복지부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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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시안내'는 연령이나 거주 지역 변동만 반영하여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소득·재산 변동까지 반영하여 복지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안내'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53만 가구(79만 건)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안내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으로, 특히 기존에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판정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되었으며, 6월 25일에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안내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도입으로 최신 소득·재산 정보가 반영되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 2회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 기존에 연령, 거주 지역 변동만 반영하던 '수시안내'와 달리,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안내된 복지서비스는 공적자료 기반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복지멤버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or.kr)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복지멤버십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안내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용어 풀이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정부가 개인의 소득, 재산, 연령,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찾아 안내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정기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1년에 두 번, 주기적으로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수시안내
기존에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연령, 거주 지역 등 일부 정보 변동 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던 방식입니다. 소득·재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를 잘 몰랐거나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공적자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모의계산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는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연 2회 주기적으로 안내됩니다.

Q. 정기안내를 받으면 복지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내된 복지서비스는 정부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안내받은 서비스에 대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해당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Q. 복지멤버십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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