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지원금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4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현재 발표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향후 평가체계 개선은 앞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51.4%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 •평가 점수가 낮은 미흡 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사후관리가 제공되어 서비스 개선을 돕습니다.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과 점수 상승 폭이 큰 개선 시설에는 최대 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평가 기준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며, 관련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우수 시설 포상금 대상: 평가 점수가 전체 시설 중 상위 5% 이내인 시설
- ✓개선 시설 포상금 대상: 이전 평가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 이내인 시설
- ✓맞춤형 컨설팅 및 지방정부 합동 사후관리 대상: 미흡 등급(D, F등급)을 받은 시설
- ✓인권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대상: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
신청 방법·기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개선 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나 미흡 시설에 대한 컨설팅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용어 풀이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시설 평가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누리집
- 웹사이트(홈페이지)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표현입니다.
- 전기 평가
- 바로 직전(이번 평가의 경우 2022년)에 실시했던 평가를 의미합니다.
- 정책브리핑
-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 공식 채널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정부가 만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저작물 이용 약관입니다.
- 사회서비스정책관
- 보건복지부 내에서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직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시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평가 점수가 전체 시설 중 상위 5%에 드는 우수 시설과, 이전 평가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최대 700만 원(우수) 또는 350만 원(개선)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D, F등급)이거나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낮은 등급(C등급 이하)을 받은 시설은 운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방정부와의 합동 사후관리,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Q. 우리 동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의 '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각 시설별 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 시설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도 함께 공개됩니다.
Q.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2025년 평가 대상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총 4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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