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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23·문서 보건복지부-2026-07-23-1bd359ac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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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미용 산업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K-뷰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용사와 미용사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사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장애인분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이용사와 미용사의 전문성을 높여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 두 법안 모두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용어 풀이

본회의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법률안이나 기타 중요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임시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 회기(정기회) 외에,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회의를 말합니다.
과태료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벌금의 일종으로, 형벌과는 다릅니다.
신고의무자
특정 사건이나 상황(예: 학대, 범죄)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무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사나 이용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나 영업자 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 의료기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 등이 해당됩니다.

Q.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Q. 이 법들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후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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