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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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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 서비스의 질이 돌봄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여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기 위한 같은 기관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급 금액도 1~3년 근속 시 5만원이 새로 생기고, 기존 지급액에 방문형은 5만원, 입소형은 8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편 및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기관 확대는 '올해부터'(2024년)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총이 돌봄 종사자의 어려움을 듣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요양보호사들이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준과 금액이 늘어나고, 경력 있는 선임 요양보호사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중증장애인 등 어려운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수당을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리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좋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선임 요양보호사**: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60개월(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용어 풀이

간담회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모이는 비공식적인 회의나 자리입니다.
처우개선
직원이나 종사자들이 일하는 조건, 받는 급여, 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대우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이나 보너스를 말합니다.
가산급여
기본 급여 외에 특정 조건(예: 어려운 업무, 위험한 환경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중 하나입니다. '출처 표시'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관에서 1~3년 일하면 5만원을 받고, 3년 이상 일한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11만원, 5년 이상은 13만원, 7년 이상은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입소형 요양보호사는 3년 이상 일하면 14만원, 5년 이상은 16만원, 7년 이상은 18만원을 받습니다.

Q.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등 어려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수당(가산급여)을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올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Q.이 정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은 올해(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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