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정책브리핑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도입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모든 여성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임신 63일(9주) 이내의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약물을 국가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현재 허가·심사 중인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습니다.
-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통해서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하여 이 정책을 추진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임신 63일(9주) 이내인 여성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용어 풀이 4개
- 헌법불합치 결정
- 특정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는 기존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 국정과제
- 현 정부가 임기 동안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 목표나 사업을 말합니다.
- 위해성 관리계획
-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입법 공백
- 기존 법률이 폐지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약물의 안전성,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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