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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HWPX 첨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전 협의 대상, 위원회 구성, 책임관 자격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이는 정책의 초점을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과 역할, 정책 평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정부 중앙 부처 및 광역 지방정부가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더 넓고 체계적인 인구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됩니다.

핵심 정리

  • 법령 이름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됩니다.
  • 정책의 방향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전체 인구 전략'으로 확대됩니다.
  • 인구 관련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대상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 인구전략위원회의 참여 부처가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4개의 전문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구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국민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이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입법예고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시행령
법률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전부개정안
기존에 있던 법령의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사전협의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관계 기관이나 부서와 의논하여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인구정책책임관
해당 기관 내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부서와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입니다.
광역지방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정책브리핑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이 왜 중요한가요?

이 정책은 기존 저출생·고령화 문제만을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개정안의 근거 법률인 「인구전략기본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Q.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정부의 모든 부처와 광역 지방정부가 인구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이 개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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