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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는 실외 활동 전면 중단, 정은경 장관, 폭염 속 노인일자리 현장 챙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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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어르신들의 야외 노인일자리는 완전히 중단되고, 실내 노인일자리는 활동 시간이 월 30시간에서 15시간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냉방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폭염 기간에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과 이 일자리를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은 현재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즉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어르신들의 야외 노인일자리는 폭염 기간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 실내 노인일자리의 경우 활동 시간이 월 30시간에서 15시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단축된 활동 시간은 폭염이 끝난 후 추후 연장 운영을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 실내 노인일자리 사업장이라도 냉방시설을 잘 가동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폭염 대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은 폭염 대응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
  •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용어 풀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뜻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수행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온열질환
열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폭염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염 때문에 제가 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다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야외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는 전면 중단되지만, 실내에서 하는 일자리는 계속 운영됩니다. 다만 활동 시간이 단축되거나 냉방 등 안전 관리가 더 철저해질 수 있습니다.

Q.실내에서 일하는 어르신 일자리도 활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실내 일자리라도 기존 월 30시간에서 15시간까지 활동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단축된 시간만큼 활동 시간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활동 시간이 줄어들면 받는 돈도 줄어드나요?

문서에는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단축된 활동 시간만큼 나중에 추가로 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하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폭염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야외 활동은 중단되고, 실내에서는 냉방시설 점검,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침들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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