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26년 6월 9일 공포, 2026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이름이 바뀌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절차,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운영(참여 부처가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 전문위원회 설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및 업무, 그리고 인구정책 평가 방법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인구정책책임관 등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관련 업무와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10
핵심 정리
- •법률과 시행령의 이름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인구전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구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자격과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범위, 방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인구전략기본법
-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의 기본 법률입니다.
- 시행령
-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 국정과제
- 정부가 특정 기간 동안 중요하게 추진하는 국가적인 목표나 정책 과제를 의미합니다.
- 인구전략위원회
- 인구정책 관련 예산 협의, 정책 평가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 인구정책책임관
-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정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다른 부서와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법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특정 인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더욱 넓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Q.인구전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 위원회 운영, 인구정책의 평가 등을 담당하며,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Q.인구정책책임관은 왜 필요한가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마다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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