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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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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기된 노인복지주택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주요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60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퇴원 후 단기 주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 •건강이 나빠져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입주자 의견을 반영하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 강화 및 설치·운영자 역할 대행 근거 마련
  • •퇴원 노인 대상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중간집 서비스)' 근거 마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및 센터장 자격 완화

나에게 해당되나요?

  •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거나, 건강이 나빠져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사람
  •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받는 노인 퇴원환자
용어 풀이 5개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 시설을 제공하며 생활 편의,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택.
통합돌봄체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령 등의 규칙.
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입소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구성·운영될 수 있습니다.

Q.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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