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 보육
발행 2026.06.08·문서 보건복지부-2026-06-08-2e73eed4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 알려야 합니다.
-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사람
-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아기
-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와 아기
용어 풀이
- 입법예고
- 법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리 알리는 과정입니다.
- 국민 의견 수렴
-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과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처럼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는 정부 기관입니다.
- 산후조리업자
-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쉬거나 다시 문을 열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거나(폐업), 잠시 쉬거나(휴업), 다시 문을 열 때(재개) 해당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인 산모에게는 언제 알려주나요?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폐업) 쉬게 될 때(휴업), 현재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 그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이용 중인 산모와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거나 쉴 때,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아기에게 퇴원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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