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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08·문서 보건복지부-2026-06-08-2e73eed4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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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시 해당일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 알려야 합니다.
  •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사람
  •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아기
  •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와 아기

용어 풀이

입법예고
법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리 알리는 과정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처럼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는 정부 기관입니다.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쉬거나 다시 문을 열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거나(폐업), 잠시 쉬거나(휴업), 다시 문을 열 때(재개) 해당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인 산모에게는 언제 알려주나요?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폐업) 쉬게 될 때(휴업), 현재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 그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이용 중인 산모와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거나 쉴 때,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아기에게 퇴원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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