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 보육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이 제도는 모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빠짐없이 하고 아이가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2년 전 도입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섰으며, 아동 유기 사례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크게 줄어들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가 대상이며, 이들을 통해 태어난 아동들도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그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제도 시행 후 총 4,25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206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습니다.
- •상담과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결정했습니다.
- •출생 후 버려지는 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습니다.
- •위기 임산부 누구나 1308 상담번호와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그리고 전국 17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
-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양육 지원이나 입양, 보호출산 등을 고민하는 임산부
-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
신청 방법·기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 상담 *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 전국 17개 지역 상담기관 방문 상담
용어 풀이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산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직접 키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인 시스템입니다.
- 출생통보제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모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빠짐없이 하고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원가정 양육
- 아이가 태어난 친부모의 가정에서 직접 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 숙려기간
-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보호출산 신청 후 최소 7일 이상 주어집니다.
- 보호대상아동
-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국가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Q.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 상담을 통해 아이를 직접 키울지, 입양을 보낼지, 아니면 보호출산을 신청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가명 진료·출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보호하고, 성인이 되면 본인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 상담기관에서도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도 시행 2년 만에 총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산모와 아동을 돕는 공적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보호출산 신청 후 마음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보호출산을 신청하더라도 7일 이상의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47명이 숙려기간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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