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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05·문서 공정거래위원회-2026-07-05-96d60c15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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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이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닌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여 입찰이 무산되거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 이번 담합의 배경입니다. 에스텍시스템은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협력 관계의 회사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부당하게 담합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 두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을 제재하여,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더 합리적인 관리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제재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담합 행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정리

  •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23건의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두 회사는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23개 아파트 단지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풀이

통합경비용역
CCTV 통합관제, 출입통제 시스템 등 기계로 하는 경비와 사람이 직접 하는 경비 업무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입찰 담합
여러 회사가 서로 짜고 누가 사업을 맡을지, 얼마에 응찰할지 등을 미리 정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정명령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를 멈추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입니다.
들러리
실제로는 낙찰 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특정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주는 행위나 그런 참여자를 말합니다.
낙찰예정자
입찰에서 사전에 정해진, 최종적으로 사업을 맡게 될 회사입니다.
투찰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서비스나 물품의 가격입니다.
수의계약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 상대방을 정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이 무산되거나 소액인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경비용역이 무엇인가요?

통합경비용역은 CCTV 관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로 하는 경비와 사람이 직접 하는 경비 업무를 하나로 묶어 아파트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Q. 담합한 회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Q.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경비용역 입찰에서 부당한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제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 관리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앞으로도 이런 담합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인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크게 높였으므로, 앞으로 비슷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더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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